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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SK브로드밴드 해지신공 실패로 인한 LG인터넷 3년약정 가입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를 사용하고 해지신공 및 인터넷 업체 변경을 해야 유리한가를 생각해봤습니다.

 

LG인터넷을 사용하기때문에 LG인터넷에 맞추어 작성하였으니 SK브로드밴드 혹은 KT의 경우에는 아래사항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은 13개월째 해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1. 사은품 & 설치비

3년약정 가입시 받은 사음품은 거의 대부분 업체에서 1년이내 사용시 반납해야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13개월째 부터는 가입시 받은 사은품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용한 백메가인터넷가입센터도 역시 1년이하 사용시 사은품 반납 조건이었습니다.

 

설치비도 역시 사은품과 마찬가지 입니다.

 

2. 위약금

위약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LG인터넷의 경우 사용하는 위약금 산출 공식은

 

(무약정 요금 - 실제 납입요금) * 사용개월수

 

인터넷서비스의 경우 위약금은 그동안 사용했던 요금에 적용된 할인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LG인터넷의 경우 위에 있는 공식에서 12개월을 사용하고 13개월째가 되면 기준약정 요금을 무약정에서 1년약정기준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따라서 13개월째 해지를 하게되면

 

(1년약점 요금 - 실제 납입요금) * 사용개월수가 되어 3년약정시 가장 낮은 위약금이 나오게 됩니다. 13개월후에는 위약금이 조금씩 다시 오르다가 다시 25개월이 되면 위약금이 13개월때의 위약금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방식으로 위약금이 계산되게 되어있습니다.

 

3년을 계속 사용할 생각으로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13, 25개월째에 해지신공 혹은 해지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이익이며 최소한 1년은 사용하셔야만 저렴한 인터넷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LG인터넷의 경우 19요금제를 예로 계산해보면

 

 

13개월째는 (28.930-20.900) * 13개월 = 104.390원이 나옵니다.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 200.000 - 104.390(위약금) = 95.610이며 95.610원을 다시 13개월로 나누면 7.354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13개월동안 19요금제 FTTH인터넷을 13.546원으로 매달 내고 인터넷을 이용한 효과가 나오네요. 물론 이것은 13개월째를 모두 사용한다라는 가정에서 계산한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으나 13개월씩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해지신공으로 추가 요금하락이나 사은품을 해당 인터넷서비스 업체에게 받을수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다 25개월째에 해지하셔도 될듯합니다.

 

인터넷+전화+IPTV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요금이 있어 복잡하나 계산방식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 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하시는 경우 핸드폰과도 요금할인혜택이 있고 하여 어떤 방식이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는 세부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해지신공은 실패할경우 내상이 상당하니 안되면 해지한다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해지신공은 13, 25개월째 혹은 약정 말료시 시전을 권장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절대로 1년이내에 해지 혹은 해지신공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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