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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번개장터 어플을 통해 중고거래를 한 후 계좌 이용이 중단 된적이 있습니다. 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이라고 하는데 처리, 예방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번개장터 어플을 통해 중고거래를 진행. 금액을 토스뱅크 개인 계좌로 입금 받고 물건을 퀵 서비스로 보내줌.

다음날 해당 이체건관 관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용계좌 사유로 토스뱅크뿐아니라 모든 은행, 증권 계좌 입출금 정지. 

토스뱅크 고객센터 문의 결과 질병관리청 사칭 관련 보이스피싱 신고로 정지되었다고 하여 구매자에게 해당 사실을 이야기하니 자기 계좌에 모르는 사람이 15만원을 입금 한 후 계좌가 정지 되었다고 한다. 

내 계좌까지 정지된 이유는 구매자 계좌에서 15만원 이상의 금액을 내 계좌로 이체한 기록이 있기때문이라고 합니다.

 

2. 처리 방법

거래가 정지된 이체건에 해당하는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면 이의신청제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오프라인 지점이 가까이 있는 은행은 직접 방문해서 처리 하면 되지만 토스뱅크는 오프라인 지점이 없기때문에 이메일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해야합니다.

 

이의제기신청서는 출력하여 자필로 작성,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없다는 증빙서류(중고거래 판매글, 채팅 내역, 택배 혹은 퀵서비스 배송 내역 등)을 스캔하여 이메일로 송부했습니다.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할때는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가야 시간을 아낄수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제기서를 작성할때는 보이스피싱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과 보이스피싱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 금융 거래 중지로 많은 피해(대출금 상환, 카드 대금 납부 등)가 예상되니 조속히 처리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 계좌라는 것은 계좌 잔고, 신용점수, 주거래 계좌(월급 통장, 공과금이나 대출 관련 자동이체 등) 사용 등으로 보이스피싱에 참여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3. 진행사항

중고거래 다음날 모든 금융계좌가 정지 되었고 그 다음날 바로 이의제기신청서를 토스뱅크에 제출했습니다. 이메일 접수 확인요청 1회, 이의제기 처리 요청 1회 고객센터와 통화를 했고 2주만에 금융 정지가 풀렸습니다.

 

정확하게 이의제기신청서 접수하는데 2거래일이 걸렸고 처리 되는데 6거래일이 걸렸습니다. 이의제기신청을 빨리 제출 하고 전화로 처리 요청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4. 예방방법

이번 건은 본인이 직접 연루된게 아니고 중고거래를 한 구매자가 연루된 건이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직접 계좌로 입금 받는게 아니라 중고거래 어플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거래 정지를 막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종 보이스 피싱의 경우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10~15만원을 입금 한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금융거래를 중지 시킨후 전화번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개인 계좌도 피해가 크지만 사업자 계좌는 거래처의 금융계좌까지 중지 시킬수가 있어 그 피해가 더 클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점을 이용하여 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인데 계좌번호, 이름, 연락처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믿을수없는 온라인 사이트에는 개인정보를 등록하지 않는것이 좋겠고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 특히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사기 목적으로 물건을 싸게 올려놓는 경우가 많으니 가격만 보고 덥석 주문을 하거나 입금을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해서 생긴 금융거래 정지 제도가 오히려 신종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용된다고 하니 정말 우리나라는 사기법들이 활기치기에 너무 좋은나라가 아닌가 싶고 처벌이 가벼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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